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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상임이사 공개모집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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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2020-10-26 2,70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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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국민의 노후 소득보장과 복지증진의 중추기관인 국민연금공단에서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상임이사를 아래와 같이 모십니다.


1. 공모직위(임기) 및 인원
  ○ 연금이사(임기 2년) 1명
  ○ 복지이사(임기 2년) 1명

    ※ 직위별 중복 지원 불가, 임기는 직무수행 실적에 따라 1년 단위 연임 가능


2. 직위별 관장업무
  ○ 연금이사

▸ 가입지원실, 연금급여실, 고객지원실 및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업무 총괄

  - 사업장 및 가입자 적용 관련 절차·방법 등 기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연금급여 관련 절차·방법 등의 기준관리 등에 관한 사항
  - 고객만족도 제고 및 고객서비스 개발 등에 관한 사항
  - 정보연계센터 운영 및 정보화 관련 기관 간 협조 등에 관한 사항
  ○ 복지이사

▸ 노후준비지원실, 장애인지원실, 장애심사실 및 기초연금실 업무 총괄

  - 노후준비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및 조사․연구․교육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활동지원 및 근로능력평가 관련 제도․법령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국민연금 장애심사,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심사 관련 제도․법령 개선 등에 관한 사항
  - 기초연금제도 관련 절차·방법 등의 기준관리, 기초연금 상담․안내․신청․접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자격요건
  ○ (일반요건)

▸ 국민연금 및 사회복지분야와 관련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리더십과 조직관리 능력을 갖춘 자
▸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춘 자
  ○ (결격사유 ①)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1,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국민연금법 :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 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7,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 해임처분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따라 해임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결격사유 ②)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4. 제출서류
  ○ 지원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각 1부
    ※ [첨부] 지원자 제출서류 양식 참조
  ○ 최종 학력증명서(대학원 졸업자의 경우, 대학 포함) 1부
  ○ 경력(재직)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인정하지 아니함
  ○ 논문 요약서, 자격증 및 면허증 사본 등 각 1부(해당자에 한함)


5.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20. 10. 20.(화) ~ 11. 3.(화) 18:00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 접 수 처 : (우)54870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지로 180(만성동)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6층, 인사혁신실)
  ○ 접수방법 : 방문(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  이메일(insa@nps.or.kr) 접수
     ※ 방문 접수는 토요일‧공휴일은 제외하며, 등기우편은 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접수 시 자필서명한 원본을 스캔하여 첨부하되(서명 누락시 접수 불가), 원본은 추후 별도제출 요청 예정


6. 심사방법
  ○ 서류심사
    - 제출한 서류를 중심으로 지원자의 전문성 및 직위 적합성 심사
    - 직무수행 계획이 공단의 발전과 비전에 부합하는지 여부 심사

  ○ 면접심사(서류심사 합격자)
    - 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영능력, 리더십 등 직무수행 능력 심사
    - 윤리의식 및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도 심사

    ※ 면접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7. 기타사항
  ○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임용되지 않은 지원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임용여부가 결정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출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 063-713-5210, 521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공단 임원추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