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학술 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학술연구 발표
- 2. 정책토론회 개최
- 3. 사회복지관련 조사연구
- 4. 학회지 발행 등 간행물 발간
- 5. 사회복지개혁을 위한 대정부 건의
- 6. 국제간의 학술 교류
-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다.
-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정부기관, 연구기관에서 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 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 학문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업에 찬동하거나 본회 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 3. 단체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며 한국 사회복지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로 한다.
- 4. 준회원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 7 조 (입회)
- 1. 본회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2.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는 제 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 1. 모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 2. 정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 3. 회원은 본회의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 사회복지정책학회의 소유로 양도된다. 세부사항은 임원진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인
- 2. 부회장 3인 이상 5인 이내
- 3. 고문
- 4. 당연직 이사
- 5. 이사 40명 내외(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 포함)
- 6. 감사 2인
제 10 조 (임원선출)
-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2. 회장과 감사 후보는 제6조에 명시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다만 학회 의 명예를 손상시킨 적이 있는 회원은 후보가 될 수 없다.
- 3. 정회원은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과 선거권을 갖는다. 단 총회직전 회원가입 을 신청한 자는 총회 직후 처음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 받기까지 추 천과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 4.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5일 전까지 학회에 등록한 입후 보자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한다.
- 5.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당일 본인 또 는 타인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 6.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 7. 감사는 총회 참석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 8.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동의를 받는다.
- 9. 전임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된다. 다만, 현직일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 10.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 취임 전까지 부회장직을 담당한다.
제 11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 3.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 4.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 5.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 6. 고문은 본회의 운영과 중요 의결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이상,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로 개최된다.
-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임원선출
- 2.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 4. 회칙의 승인
-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5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학회 내규의 제정과 개정
- 2. 운영위원회의 설치
-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 4. 총회 소집
-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 6.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 17 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총무분과 위원회, 연구분과 위원회, 대외협력분과 위원회, 편 집분과 위원회, 정책분과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18 조 (회의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권한을 회장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재정)
- 1. 본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 1) 회비
- 2) 보조금
- 3) 기부금 및 찬조금
- 4) 사업수익금
- 5) 기타
-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01. 6.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 본 회칙은 2003. 12. 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