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학회회칙

학회회칙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명칭)
본회는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Korea Association of Social Welfare Policy 라 칭한다.

제 2 조 (목적)
본회는 사회복지정책에 관한 학술 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 한국 사회복지 정책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회장이 소속된 기관의 주소지에 둔다.

제 4 조 (사업)
본회는 제 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1. 학술연구 발표
  2. 2. 정책토론회 개최
  3. 3. 사회복지관련 조사연구
  4. 4. 학회지 발행 등 간행물 발간
  5. 5. 사회복지개혁을 위한 대정부 건의
  6. 6. 국제간의 학술 교류
  7. 7. 기타 필요한 사업

제 2 장 회 원

제 5 조 (회원종류)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단체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제 6 조 (회원의 자격)
  1. 1.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의 내용과 같다.
    1. 1)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교육 및 정부기관, 연구기관에서 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 련 학문의 강의와 연구에 종사하는 자.
    2. 2)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 학문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3. 3) 대학 또는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실무기관, 행정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사회복지 및 사회사업 또는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 2. 특별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적극적으로 본회의 사업에 찬동하거나 본회 의 발전에 공헌한 자로 한다.
  3. 3. 단체회원은 본회의 연구활동에 찬동하며 한국 사회복지발전에 관심을 갖는 단체 로 한다.
  4. 4. 준회원은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또는 관련 학문을 공부하고 있는 자로 한다.

제 7 조 (입회)
  1. 1. 본회원의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2. 제6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의해 회원이 되고자 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8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회는 제 2조에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1. 모든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
  2. 2. 정회원은 회비납부 의무를 지며 회비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원의 권리가 정지된다.
  3. 3. 회원은 본회의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으며 게재가 결정된 논문의 저작권은 한국 사회복지정책학회의 소유로 양도된다. 세부사항은 임원진에서 정한다.

제 3 장 임 원

제 9 조 (임원의 종류)
본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1. 회장 1인
  2. 2. 부회장 3인 이상 5인 이내
  3. 3. 고문
  4. 4. 당연직 이사
  5. 5. 이사 40명 내외(회장, 부회장, 당연직 이사 포함)
  6. 6. 감사 2인

제 10 조 (임원선출)
  1. 1.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2. 회장과 감사 후보는 제6조에 명시된 정회원의 자격을 갖추면 된다. 다만 학회 의 명예를 손상시킨 적이 있는 회원은 후보가 될 수 없다.
  3. 3. 정회원은 차기회장 및 감사의 추천과 선거권을 갖는다. 단 총회직전 회원가입 을 신청한 자는 총회 직후 처음 개최된 이사회에서 회원으로 승인 받기까지 추 천과 선거권을 부여받지 못한다.
  4. 4. 회장은 정회원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총회 5일 전까지 학회에 등록한 입후 보자 가운데서 투표로 선출한다.
  5. 5. 10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등록한 회장 후보가 없는 경우에는 총회당일 본인 또 는 타인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6. 6.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를 원칙으로 하며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 어야 한다.
  7. 7. 감사는 총회 참석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 중에서 선출한다.
  8. 8. 부회장과 이사는 회장이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동의를 받는다.
  9. 9. 전임회장은 본회의 고문이 된다. 다만, 현직일 경우에는 당연직 이사가 된다.
  10. 10. 차기회장은 임기개시 전년도 총회에서 선출하여 회장 취임 전까지 부회장직을 담당한다.

제 11 조 (임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2 조 (임원직능)
임원의 직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여 모든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2. 부회장은 회장의 업무를 보좌하여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 의 직무를 대행한다.
  3. 3. 이사회를 구성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한다.
  4. 4. 감사는 본회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감사하며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 여야 한다.
  5. 5.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다.
  6. 6. 고문은 본회의 운영과 중요 의결사항 등에 관한 자문을 한다.

제 4 장 회 의

제 13 조 (총회)
총회는 회원으로 구성하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1. 1.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2. 임시총회는 회장, 재적이사 1/3이상, 정회원 1/3이상의 요구나 감사의 요구로 개최된다.
  3. 3. 총회를 개최하고자 할 때는 총회 개최 7일전에 고지하여야 한다.

제 14 조 (총회의결)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임원선출
  2. 2. 사업보고와 결산승인
  3. 3. 사업계획과 예산승인
  4. 4. 회칙의 승인
  5. 5. 기타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 15 조 (이사회)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 16 조 (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학회 내규의 제정과 개정
  2. 2. 운영위원회의 설치
  3. 3. 회원의 포상 및 징계
  4. 4. 총회 소집
  5. 5.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6. 6. 기타 총회에 부의할 사항

제 17 조 (운영위원회)
본회는 총무분과 위원회, 연구분과 위원회, 대외협력분과 위원회, 편 집분과 위원회, 정책분과 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

제 18 조 (회의의 개최 및 의결정족수)
회의는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하며, 참석하지 못하는 회원은 그 권한을 회장단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 장 재 정

제 19 조 (재정)
  1. 1. 본회의 경비는 다음 재원으로 충당한다.
    1. 1) 회비
    2. 2) 보조금
    3. 3) 기부금 및 찬조금
    4. 4) 사업수익금
    5. 5) 기타
  2. 2. 회비의 액수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부 칙

제 1 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01. 6. 1부터 시행한다.

제 2 조 (시행일)
  1. 본 회칙은 2003. 12. 6부터 시행한다.